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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勞 "필수유지업무제도 운영수준 재조정"
[ 2009년 03월 29일 21시 42분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 지난해에 이어 필수유지업무제도 전면 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노조는 내달 1일 중앙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재심회의를 앞두고 30일 낮 12시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 이 같은 사항을 전달하고 투쟁 움직임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앞서 보건노조는 지난해 경북·경기·서울·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결정이 "쟁의권을 전면 봉쇄하는 위법적 판단"이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바 있다.

보건노조는 "필수유지업무제도가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사전적으로 금지하고 기본권 제한 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쟁의권과 공익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유지운영 수준을 재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노동법상 파업 참가자의 50%까지 대체근로 투입이 가능하고, 파업 시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을 통해 30일간 쟁의를 금지시키는 제도 등 관련 현행법이 있음에도 불구, 첫 관문인 필수유지업무제도마저 사측의 요구를 100% 수용한 것은 월권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날 보건노조는 중노위에 ▷중환자치료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병동을 구체적 근거 없이 필수유지업무에 포함시킨 경북·경기지노위 결정 취소 ▷노조법의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에 대해 법 취지에 맞는 지원업무로서의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하향 조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중노위는 보건노조가 신청한 9개 병원(고대의료원, 영남대의료원, 서울적십자병원, 서울보훈병원, 성모병원, 강남성모병원, 세종병원, 원광대병원, 전북대병원) 재심요청 사건에 대해 2개의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 전문가 간담회 및 현장조사를 마치고 내달 최종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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