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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부정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제 실시
[ 2009년 03월 30일 04시 31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 청구 행위 근절을 위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제도'를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고 올바른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유도와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다.

공단은 "지난 2008년 7월1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면서 제도 시행 초기의 급격한 인프라 확충 등 시장의 불안정성을 틈타 일부 장기요양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과다 경쟁 등으로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올 1월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는 요양을 받을 수급자와 담합, 무자격자로 하여금 요양서비스를 제공케 한 후 급여비를 부당으로 청구하다가 경쟁 관계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관계자의 제보로 공단은 이미 지급된 부당청구금액을 환수하고 현지확인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공단은 "각종 부당청구 행위가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데다 특별한 제보가 이루지지 않고서는 밝혀내기가 매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다"면서 내부 종사자 또는 이해 관계인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했다.

공단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포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내부 규칙을 마련했다.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했거나 종사자 중인 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일반인이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으로 최우선의 장치를 준비했다.

신고내용은 '현지확인심사'(요양급여비 청구심사과정에서 공단이 직접 현지확인을 실시한 심사 방법) 또는 '현지확인조사'( 현지조사 후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수반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조사명령)에 의해 사실 확인을 거친 후, 장기요양공급자 단체 관계자, 공무원, 사회복지.의료.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부당금액에 따라 최저 4000원에서 최고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제도 실시를 통해 공단은 "그 동안 장기요양기관의 허위 부당청구로 인한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장기요양 수급자의 권익 보호와 도덕적 해이가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장기요양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를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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