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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항혈소판 3제요법 등 심의사례 공개
[ 2009년 03월 30일 08시 58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3항목 4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30일 공개했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들은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후 혈전증과 재협착 방지 목적으로 투여하는 항혈소판 3제요법(aspirin, clopidogrel, cilostazol)은 “당뇨병환자, 재협착 병변, 다혈관 협착에 대한 시술(multi-stenting)”과 같은 고위험군에 한해 6개월간 인정한다.

또 인공요도괄약근을 이용한 요실금 수술은 현행 수가분류 자356 요실금수술 중 ‘나. 개복에 의한 수술’로 산정한다.

면역글로블린G 아강의 선택적 결핍증을 동반한 천식 상병에 면역결핍에 의한 감염이나 중증 감염증이 없는 상태에서 투여한 아이비글로블린에스 주는 인정하지 않는 등 3항목 4사례이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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