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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질환' 피해배상 범위 확정
[ 2009년 03월 30일 09시 46분 ]
환경성 질환으로 분류,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 범위가 정해졌다.

환경부는 30일 열린 제1차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수질오염물질,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질환, 석면 폐질환, 환경오염사고에 따른 건강장애,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이 특정 지역이나 인구 집단에서 자주 발병할 경우 환경성 질환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후 이상의 질환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잡으면 즉각 실태ㆍ역학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치유 및 예방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활동 과정에서 환경 유해인자를 퍼뜨린 원인 유발자가 있을 경우에는 피해배상 의무가 주어진다.

관련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사를 통해 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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