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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근무지 이탈 군의관 구속 너무해"
[ 2009년 03월 31일 07시 32분 ]
최근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골프를 친 군의관들을 구속 수사한 국방부 검찰단의 조치가 가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직업군인과는 달리 군의관들만 구속 수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를 적극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속 당시 군검찰 관계자는 해당 군의관들에 대해 “군기강 확립 차원에서 무단 이탈죄를 적용, 엄벌에 처한다”는 방침을 전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육사출신을 비롯한 직업군인은 소명기회를 제공해 사법처리 및 징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역을 1~2개월 앞둔 군의관들만 구속 수사하는 것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군기강을 확립하는데 오히려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항변했다.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의관이 근무시간에 해당 근무지를 이탈해 무단으로 골프를 친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잘못이지만, 전역을 목전에 둔 이들을 구속 또는 불구속 수사 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군의관의 경우 여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가 군복무 대신 보건소나 병원에서 3년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비해서 군대에서 현역병들과 함께 국방의 의무에 임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반 현역병들의 24개월 군복무와는 달리 군의관의 경우 훈련기간을 제외하더라도 36개월간 장기 군복무를 한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의협은 곧 제대할 군의관을 구속 또는 불구속할 경우 국방의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평생 가지게 될 것이며, 후배 군의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군의관들만 구속수사를 하고 장성급 등의 직업군인은 면죄부를 제공할 경우 형평성 논란으로 국방부가 비판적 여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해당 군의관의 구속수사는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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