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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파우더서 발암물질 '석면' 검출…보령 '최다'
[ 2009년 04월 01일 22시 30분 ]
제약사가 만들거나 제약회사의 계열사에서 만든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돼 무더기 판매중지·회수명령이 내려졌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베이비파우더와 원료 등 30개 품목에 대해 석면 함유 검사를 실시한 결과 8개사 12개 품목에서 석면이 검출돼 판매중지·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석면이 검출된 품목은 덕산약품공업에서 수입한 파우더 원료인 '덕산탈크'와 이 원료로 만든 보령메디앙스 '보령누크베이비파우더' 등 4개 제품, 대봉엘에스 '알로앤루베이비콤팩트파우더',락희제약의 '락희 베이비파우더', 성광제약 '큐티마망베이비파우더', 유씨엘의 '베비라 베이비콤팩트파우더', 한국모니카제약 '모니카베이피파우더', 한국콜마 '라꾸베 베이비파우더' 등 11개 제품이다.

베이비파우더 원료인 '탈크(Talc·활석)'에는 자연 상태에서 석면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업체들이 제조공정에서 석면 성분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유럽, 미국 등에서 비이베제품 등에 사용하는 탈크의 경우 석면이 검출되면 안되며 국내에서는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의 제조·수입·사용은 금지돼 있다

한편, 유럽과 미국은 3~4년 전 탈크원료에 대해 '석면 불검출' 기준을 만들었으나 국내에는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의 제조·수입·사용이 금지돼 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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