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비타민 함유 드링크제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제품에 아예 비타민이 들어있지 않거나 함량미달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약청 조사결과 일양약품 '비타-씨', 영진약품 '비엔비타', 삼성제약 '삼성비타 바란스 700' 등 제약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비타민 음료가 대거 포함돼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타민 음료 43개를 수거해 비타민C 함량 등을 검사한 결과 21개사 23개 제품이 함량 표시 기준을 위반해 품목제조정지 등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발표에 따르면 제품의 영양성분표에 비타민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18건, 제품명에 실제 함유량과 무관한 숫자(700, 1500 등)를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 혼동케 한 제품 10건 등이 적발됐다.
아울러 적정 세척 시설도 없이 비위생적으로 공병을 재활용한 제품도 1건 적발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위표시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또한 비타민 함유 제품에 대한 제품명 표시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식약청 조사결과 적발된 제품은 다음과 같다.
도투락비타1500(도투락음료), 비타플러스700(굿모닝제약), 비타1500(대한약업식품), 비타골드(영동F&B), 비타레몬(영동F&B), 뉴비타파워700(삼진GDF), 비타웰빙700(금호뉴팜), 비타C 2000(한보제약), 뉴비타웰빙(세화건강P&F), 비엔비타(영진약품), 비타1200플러스(서울신약), 비타민C ACE(대구경북능금농협음료), 비타-씨(일양약품), 비타헬시(일양약품), 원데이즈비타민C(창성), 비타플러스(옥천농업협동조합), 삼성비타바란스700(삼성제약), 참비타700(밀양산동농협), 현대비타골드700(현대바이오제약), V12비타민워터(롯데우유), 12비타민드링크(푸르밀), 비타천플러스(동화약품), 멀티비타(동아오츠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