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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해결은 이렇게…
[ 2009년 04월 02일 02시 45분 ]
글로벌 헬스케어가 차세대 동력산업으로 떠오른 가운데 외국인 환자 유치의 결정적 키워드 중 하나로 의료분쟁 해결이 주목받고 있다.

외국인 환자가 한국을 의료관광지로 선택할 때 의료의 질과 서비스 수준, 그리고 체계적인 의료분쟁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의료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의료인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통역상의 오류를 최소화하는 의료전문통역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외국 병원의 의무기록을 신뢰하기 어려우면 검사를 다시 시작해 환자 상태를 자세히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의료에이전시업체 닥스투어 우봉식 대표(의사)는 2일 헬스조선 주최 '글로벌 헬스케어 & 의료관광 국제 콘퍼런스' 주제발표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우봉식 대표는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돌발 사고를 항상 고려해야 한다"며 "어떤 경우든 의사가 직접 진찰하고 진단서 등 증명서 작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대표는 "의사소통이 어렵고 문화적 차이로 문제가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의무를 더욱 강화하고 의료관광코디네이터 확보에 주력할 필요성이 있다"며 "진료과정을 (음성)녹음하거나 환자 상태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차원에서 검사를 다시 시작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각종 동의서 양식에 환자가 지켜야 할 주의사항과 의사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진료계약서에 분쟁해결 절차를 규정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의료분쟁이 발생할 때에는 '사법적 방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우선시하는 '비사법적 방법(대체적 분쟁해결제도, ADR)'이 권유됐다.

이른바 의료소송 천국인 미국도 ADR이 적극적으로 선호되고 있으며, 이는 효과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다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한국 역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하 콜센터 분쟁관리팀이 발족해 의료분쟁 업무를 대행할 예정이다.

우봉식 대표는 "법학자와 의료인 등이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해 의료분쟁의 해결 절차와 방법에 대한 공론화를 이끌어야 한다.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안이 도출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재차 말했다.

한편, 외국의 의료분쟁 처리비용은 미국의 경우 과실 책임에 의한 민사소송제도, 민간보험 보상이 주를 이룬다. 영국은 NHS(국가보상서비스)를 근거로 한 과실행위소송이, 일본은 의사회의 단체배상 책임보험과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환자와 협상 한다.(병원은 배제).

스웨덴은 의사 대부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무과실손해보상제도가 운영 중이며, 호주는 과실책임에 의한 민사소송제도가 있다. 전문직 손해배상보험(의사방어기구) 등이 대표적인 예다.

뉴질랜드는 모든 사고에 대한 일원화된 보상제도인 무과실책임제도(재해보상협력기구)가 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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