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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도입되면 중소병원 위기 심화"
[ 2009년 04월 02일 02시 20분 ]
최근 정부가 영리병원 도입 등 의료민영화 재추진의사를 보이자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의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반발에 나섰다.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곽정숙 의원 등은 “영리병원 신설, 의료채권 도입 등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건강을 민간에 떠넘기는 꼴”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시민단체들의 반대움직임은 기획재정부가 최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의료기관 설립의 자격을 의사와 비영리법인에게만 주는 현행 규정을 바꿔 대형자본이 자유롭게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란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특히 4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의료채권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 또는 의료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회사채 형식으로 순자산액의 4배까지 채권을 발행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 공급과잉 상태인 의료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곽 의원 등은 “의료채권법은 정부의 주장과 달리 중소병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도 불확실하다”며 “오히려 대형병원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사용돼 중소병원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의료민영화 논란을 계기로 50여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를 조직해 활동하고 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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