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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의혹 박한성 전 회장·오복녀 국장 '무혐의'
[ 2009년 04월 02일 02시 45분 ]
서울시의사회 박한성 전 회장 재임 시 특별분회 교부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사무국 직원 오복녀 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오복녀 국장은 2일 데일리메디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24일 검찰로부터 무혐의 통보를 우편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로부터 같이 고소를 당했던 박한성 전 회장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의사회가 지난해 4월 2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특별분회 교부금 38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오복녀 국장을 면직 처리했다.

이후 오복녀 국장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사건의 진위여부를 가리게 됐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실질조사를 거쳐 지난 9월 17일 오복녀 국장의 휴직 이전 위치로 원상복귀하고 그 동안 못 받은 월급 수령 및 민형사상 책임이 없다고 최종 판결한 바 있으며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박한성 전 회장과 오복녀 국장이 명예회복을 하게 됐다.

혐의를 받은 이상 명확히 밝혀지길 바랐다던 오복녀 국장은 “지난 1년 3개월여가 너무 덧없이 지나갔다”고 안타까워했다.

오복녀 국장은 “이번 사건을 돌이켜 보면 내가 의사회에 신뢰를 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반성을 했다”면서도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해 온 직장에서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들어 더 아픈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좋은 일로 배움을 득했다면 나 자신이나 조직이 활성화되고 창의성이 높아졌겠지만 좋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움츠리게 하고 불신의 마음을 생기게 하는 뼈아픈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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