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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비율, 5% 채우기도 힘들어"
[ 2009년 04월 02일 03시 15분 ]
외국인 환자 비율을 입원실 정원의 5% 이하로 규제한 정부 방침에 대해 병원계가 볼멘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는 5%도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놔 관심을 모은다.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정책국 김강립 국장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산업화와 일자리 창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김강립 국장은 “외국인 환자 비율 제한을 놓고 각계의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복지부는 신중한 고민 끝에 5%로 제한선을 설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해외환자 유치사업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다”며 “병원들의 기대감이 큰 것을 잘 알지만 올해 안으로는 5%를 채우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다만 “해외환자 유치사업의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고 국내 의료산업의 위상이 널리 알려질 경우 정원 제한 폭을 현실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도 병원계 만큼이나 해외환자 유치사업에 큰 기대감을 걸고 있으며 사업의 성공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그는 전했다.

김강립 국장은 “해외환자 유치는 병원계가 주장하는 의료산업 활성화의 중요성을 가장 단기간 내에 국민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호재가 될 것”이라며 “정부도 병원들과 함께 의료 산업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최근 외국인 환자 유치 관련 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개선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병협은 의견서에서 "외국인 환자의 급증에 따른 내국인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저하를 방지하려는 취지는 동의하지만 제한 기준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이어 "종합전문요양기관의 평균 병상 이용률이 89.2%임을 감안할 때 약 10%의 여유병상이 존재하므로 외국인 환자 병상수 제한을 10%로 하는게 합당하다"고 피력했다.

성익제 사무총장은 "역차별 발생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적어도 여유병상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외국인 환자를 통해 수익이 발생한다면 내국인 환자에게는 과잉진료를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의료의 질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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