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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先 개선 後 처벌"
[ 2009년 04월 02일 07시 59분 ]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 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병원계가 합리적 사용환경부터 조성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복지부, 식약청, 건강보험공단,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제출했다.

병협은 이 건의문에서 “치료재료 재사용 문제는 보상 기전이 보험제도에서 그때 그때 합리적으로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문제로, 제도개선을 선행하는 것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개선이 필요한 제도에 관해 병협은 의료기술 발전, 의료행위 급변에 따라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행위료에 포함돼 있는 재료비의 분리여부 검토와 병행해 현행 상대가치연구결과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별도보상 치료재료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치료재료 기준 대해서는 임상에서 인정갯수 및 적응증 등 현 급여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급여기준을 초과해 사용한 치료재료비의 별도산정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주며 1회용임에도 재사용횟수를 감안해 일부만 인정하고 있는 심사기준의 조속한 개선 등을 요청했다.

별도산정 품목이나 미등재건에 대해서는 별도정액수가 고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합리적인 치료재료 사용을 위한 환경과 관련해선 치료재료관리비 신설, 식약청 허가사항 승인시 충분한 검토 및 치료재료의 식약청 허가사항 자료 공유 시스템을 마련해 줄 것 등이 요청됐다.

병협은 “1회용 치료재료로 분류됐더라도 안전성과 성능이 확보됐다면 재사용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보험재정 안정성 확보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나아가 1회용 치료재료의 반복사용을 통해 의료용 쓰레기 감소 등 환경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고답적인 처벌강화만이 능사가 아닐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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