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0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부당청구 등 과징금 5배→10배' 법안 발의
[ 2009년 04월 02일 08시 45분 ]
보험청구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현행 5배의 과징금을 10배로 늘려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한다는 법률안이 발의돼 의료계가 강력 반대에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2일 국회 배은희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개정안에 대해 “의사의 진료권 및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과징금을 무려 1000%를 부과토록 하려는 것은 요양급여기준 개선없이 과징금만 대폭 증액하려는 것으로, 규격진료를 더욱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병협은 우려했다.

병협은 “이 개정안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없이 단순히 과징금 증액으로 부당청구를 줄이겠다는 것으로 입법의 실효성이 없으며 역으로 진료권 침탈 등 부작용 및 피해발생 확대가 크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개선 의견으로는 요양급여기준 위반과 거짓·허위청구를 구분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위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안별로 적정한 과징금액이 정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요양급여기준 위반의 경우 불가피하게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면 해당 금액만큼 환수하는게 이치에 합당하다고 제시했다.

일례로 산재보험의 경우 거짓·허위청구의 경우 실제적용 시 부당금액의 3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며, 탈세에 대해선 산출세액의 40%를 가산세액으로 부과하는 등 타 법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징금이 과도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과징금 5배도 부족해 10배로 증액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위헌적 소지마저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007년 여의도성모병원의 백혈병환자에 대한 진료비 환급사태 이후 정부는 그해 12월 불합리한 요양급여기준 개선을 통한 임의비급여 해결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성과가 미흡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환수(환불) 및 과징금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