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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IMS는 한의학 신 침술-의사 영역 No"
[ 2009년 04월 02일 21시 48분 ]
의사와 한의사간 침시술 영역 논쟁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2007년 8월 10일 서울고등법원이 의사의 침시술을 용인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한의계는 “한의사 면허제도의 존립과 생존권마저도 위협한 판결”이라며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통한 파사현정(破邪顯正)을 촉구하고 나섰다.

침구과 전문의를 주축으로 한 대한침구학회(이하 침구학회)는 2일 “‘양의사 불법침시술’이라는 불의에 항거하고, 의료법의 정신과 국민보건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일에 이바지하겠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침구학회는 “서양의학이 한계를 느끼는 상황에서, 환자가 침술로 몰리는 의료시장의 변화 때문에 현행 의료법에 저촉이 됨에도 불법 침술사용을 통해 영역을 확대하려는 온갖 시도를 자행하고 있는 일부 의사들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의사들이 새로운 의료기술이라고 주장하는 근육 내 자극 요법(IMS)에 대해 침구학회는 “창시자인 Gunn의 의견, 이론, 진단 및 시술방법, 시술도구, 의학계의 판단 등 어느 한 부문을 놓고 보더라도 의료계의 의료기술이 아니라 한의학의 신 침술임이 명백히 밝혀져 있는 상태”라고 했다.

침구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한의학과 의학의 학문 범위는 엄격히 구분되고 각 면허가 허용하는 의료행위 범주도 명확히 구분되며, 이를 바탕으로 대법원도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도2481 판결’을 통해 침을 이용한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한의사의 의료행위임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침구학회는 “한의원 매출 중 절반이 넘는 부문인 보험급여 진료비용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총 진료비의 9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침시술”이라며 “침술행위는 한의사의 가장 기본적인 의료행위임과 동시에 주요한 수입원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런 이유에서 의사가 근육 내 자극요법(IMS)으로 가장해 불법 침시술을 시행하려는 기도는 한의사 업권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라는 것.

또한 침구학회는 “불법침술에 대한 부당한 대가를 국민들에게 고액으로 전가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므로 사실상 국민보건 및 서민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게 된다”고 강조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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