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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허용 '28주→24주' 4주 단축
[ 2009년 04월 03일 01시 24분 ]
낙태허용 주수가 현행 28주 이내에서 24주 이내로 단축되고 3층 이상의 산후조리원은 개설이 전면 금지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3일 낙태허용주수 단축 및 산후조리원 개설층수 제한 등을 반영한 모자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은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해 인공임신중절 허용주수를 현행 28주 이내에서 24주 이내로 단축했다.

또 유전성 정신분열증 등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질환 중 치료가 가능한 질환 등은 인공임신중절 허용질환에서 제외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위해 2010년 7월 8일부터 신규개설 산후조리원의 3층 이상 설치를 제한, 1~2층에만 개설토록 했다.

고층에 입주한 산후조리원의 경우 화제, 가스사고 발생시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이 위협 받을 수 있는 만큼 개설 허가를 저층으로 제한한 것.

기존 산후조리원은 이번 개정기준을 적용받지 않지만 대표자 변경, 증축, 소재지변경의 경우에는 신규개설과 동일하게 적용 받는다.

현재 3층 이상 소재 산후조리원 수는 전체 402개소 중 89.3%를 차지하는 350개소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은 심각한 간호사 부족현상을 감안, 간호사 인력의 30% 범위내에서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복지부 이원희 모자보건과장은 “인공임신중절 허용주수 단축과 허용질환 정비로 법과 현실의 간격을 좁히고, 생명존중의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오는 23일까지로 정하고 유관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자료실]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자료실]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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