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양호한 수준이었지만,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주요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은 지난해 1월 '2007년도 주요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제 점검' 실시후 두 번째로 복지부 본부·주요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와 공동으로 진행됐다. 점검항목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보호 인력, 교육실시 현황 및 개인정보 열람로그 관리' 등 9개 분야며, 15주간 현장조사 방법으로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개 기관은 ‘양호’, 복지부 본부, 국민연금공단, 질병관리본부 3개 기관은 ‘보통’으로 나타난 반면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는 ‘불량’으로 평가됐다.[아래 표] 기관별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문서보안 부분에 일부 보완이 필요하고, 국민연금공단, 대한적십자사 및 질병관리본부는 USB메모리 등 저장매체 통제 관리와 내부사용자에 대한 서버접근 통제 부분에 개선이 요구됐다. 특히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는 인력 및 예산확보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복지부 본부의 경우 ‘로그관리 및 분석’부문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복지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각종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점검결과에 대해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치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자체점검기능을 강화한다는 것.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적십자사, 질병관리본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한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우선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는 그 동안의 감사 및 점검 등에 대한 지적사항 개선과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등 처리주기별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대해 심도있는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며 "민감한 정보의 관리실태,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여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적용 등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