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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1년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유지
[ 2009년 04월 05일 02시 39분 ]
실직자 및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지원을 위해 임의계속가입자 적용범위 확대와 건강보험진료비 상한액이 경감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실직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임의계속가입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6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동일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다 실직한 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직장가입자 당시의 총 보험료(사용자 부담분 포함)의 50%만 납부하면 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개선해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실직한 자로 그 조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원기간도 12개월로 확대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직장가입자가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상태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실직자가 원하면 일정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직장가입자 당시 납부한 보험료 중 본인부담분만 계속 납부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27만2000여 세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된다"며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저소득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건강보험 진료비 상한액을 대폭 경감한다.

6개월 200만원인 현행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을 개선해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연간 200∼400만원으로 차등화한 것. 이에 따라 평균 보험료 이하 저소득층 환자가 내는 보험 진료비 상한액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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