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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받은 요양기관, 사안 따라 감경
[ 2009년 04월 05일 03시 47분 ]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법의 동기·정도와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 감경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6일 공포·시행하고 그 세부기준을 마련해 발표한다고 5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 및 감경기준에 따르면 부당청구 중 몇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사례는 업무정지 일수 또는 과징금 부과 금액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해 처분할 수 있다.

먼저 ▲행정처분 절차 중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과 관련된 법령 및 고시 등이 완화되어 개정된 경우와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되기 전에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부당금액을 환불하거나 보험자가 부당금액을 환수한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 처분이 가능하다.

또한 ▲요양기관이 공공의료를 목적으로 개설됐거나, 군 단위 이하의 의료취약지에 1개소만 설치된 경우 ▲행정소송에서 정부가 재량권 일탈ㆍ남용으로 패소해 재처분할 때도 감경해서 재처분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행정처분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행정쟁송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허위청구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동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허위청구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요양기관에서 최근 4년간 제기된 행정소송은 총 437건에 이른다. 행정소송은 지난 ▲2005년 45건 ▲2006년 79건 ▲2007년 136건 ▲2008년 69건 등 총 329건이며, 행정심판은 각각 16건, 37건, 40건, 45건 등 108건였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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