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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인터넷으로 약제 결정·조정신청
[ 2009년 04월 05일 11시 57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방문이나 우편접수, 서면자료 제출로 신청받았던 약제 결정·조정신청을 이달부터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결정(조정)신청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요양기관서비스→신청·접수→행위·치료재료·약제결정신청→약제→인터넷 접수·조회코너에서 하면된다.

이용시간은 오전 9시~24시까지이며 요양기관에서 인터넷 결정(조정)신청을 하려면 심평원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이용하면 된다.

제약업체의 경우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신청서 화면출력)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을 각각 구비해 심평원 경영정보부에 제출하면 법인(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해 신청할 경우 처리과정 및 결과를 웹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자료를 파일로 제출할 수 있어 서면신청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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