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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공무원, 받은 돈 5배 벌금 추진
[ 2009년 04월 06일 07시 47분 ]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은 받은 돈의 5배에 달하는 부가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최근 공직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복지예산 등의 횡령과, 금품 수수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징계와 함께 부가금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 시 금품・향응 수수액 또는 공금 횡령・유용액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징계 부가금’을 내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높여 공직 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현재 금품 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 비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 외에 고발에 의한 ‘사법처리’와 감사원법에 의한 ‘변상책임 및 몰수제도’가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징계처분으로는 재산적 제재를 가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며, 형사고발의 경우에도 고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고발이 되더라도 기소되는 비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특히 300만원 이하 금품수수의 경우 대가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 무혐의 처리되고 있다.

또한 공직비리 처벌이 온정주의에 의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견해가 많아 공무원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으로서 ‘징계부가금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징계 처분에 금품 등 수수액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병과하도록 하는 한편 공금횡령․유용의 금지도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 의한 청렴의무 준수사항에 포함되도록해 형사벌칙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84조(벌칙)를 개정, 청렴의무 위반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개정안을 마련, 곧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월 23일 라디오 연설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한 공무원에게는 관대하겠지만, 의도적인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은 일벌백계하여, 횡령금의 두 배까지 물게하고 예산 집행에 실명제를 도입해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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