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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경자법' 무엇이 문제?
[ 2009년 04월 07일 02시 45분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을 유치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가 관련 특별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작년에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경자법)이 계류 중이다. 이 특별법은 외국의료기관의 회계 등 운영 기준, 의료인 인정, 원격의료,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특례 등을 핵심 골자로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 관리당국인 복지부의 업무와 상충하고, 의료계 의견에 반하는 내용이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의료계로부터 저개발 국가 의료인력 유입에 따른 국내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로 제기되기도 했다. 특별법 내용과 쟁점사항을 짚어봤다.
외국면허자 인정 기준과 외국 의약품 내국인 진료
경자법 제6조는 외국면허소지자의 종사 인정 특례를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외국인면허소지자도 외국의료기관 등에 종사 살 수 있도록 허용(제1항)하는 점이다. 여기에는 간호사와 의료기사도 포함된다.
허가받은 외국인면허자는 전속해 업무에 종사해야 하며, 소속기관 변경시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2항) 또 외국의료기관장은 환자 진료에 필요하면 허가를 받지 않은 의사·치과의사를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 진료하도록 했다.(제4항 및 제5항)
이를 통해 외국의료기관에 외국인면허소지자가 근무하고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쟁점사항으로는 외국인면허자의 허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외국의료인면허심사전문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의료인력 과잉에 따른 경쟁구도 악화와 일자리 부문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하위법령 기준을 마련하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 설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4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상임위 수석전문위)과 복지부장관 고시 등을 통해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복지부)할 것을 제안했다.
제7조는 의약품 등이 수입 사항으로, 외국의료인력이 외국에서 사용하던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을 신속히 도입해 환자 진료에 사용하자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수입 허가·신고기준을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또는 면제(제1항)하고, 내국인도 진료에 필요하면 의학적으로 판단해 환자의 동을 받아 처방 또는 조제가 가능토록 했다.(제2항)
이들 조항의 쟁점사항은 의약품 등 허가·신고기준 완하(면제)시 내국인의 안전 확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진료상의 편의와 최신 의료기술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취지이며, 민감한 제품에 대해서는 일반 제품과 동일한 절차로 수입하면 된다는 의견이다.
외국의료기관 감사는 공인회계사도 가능?
제16조는 회계처리에 관한 준수사항 등으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1항),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검사보고서를 복지부장관에 제출토록 했다.(2항) 외국의료기관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쟁점사항은 국립대학병원이나 국립대학치과병원은 회계법인만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지만, 외국의료기관은 공인회계사도 허용한 점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다.(상임위 수석전문위원)
복지부는 이에 대해 국내 상법상 법인에 대해서도 일정요건을 갖춘 주식회사에 대해서만 회계법인이 감사토록 하는 만큼 공인회계사 감사도 필요하다는 견해다.
제23조에서 제28조는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으로 시정명령(제24조)과 개설허가 취소(제25조)를 골자로 한다.
25조의 개설허가 취소 사유로는 ▲개설허가 후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운영에 적합한자로결정받은 경우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를 종사시키는 경우 ▲승인받지 않은 원격의료를 지원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관련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기간 중 외국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등이다.
쟁점사항은 경자법 폐지 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시에 외국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개설허가 취소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상임위 수석전문위원)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들 사항은 귀책사유가 없음으로 바로 개설허가와 등록을 취소하면 사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어 일정기간 경과규정을 둬 외국의료기관의 법적지위를 보장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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