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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
[ 2009년 04월 07일 02시 54분 ]
의료기관의 장이 선택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운영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보다 자세하게 기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 및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에게 국내 거주치 않는 환자에 대한 유치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9386호, 2009. 1. 30. 공포, 5. 1. 시행)된데 따른 후속 조치.

특히 개정안은 이와 관련된 등록업무 일부 및 사업실적 보고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과징금 산정기준을 알기 쉽도록 명확히 기술하고 종전 부령에서 정하고 있던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이 영에서 규정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 골자다.

따라서 과징금의 금액, 1일당 과태료 등을 보다 자세하게 기술해 과징금 산정 기준 명확히 했으며(안 제43조), 과태료 부과기준도 신설했다.(안 제45조)

실제로 의료법 제92조(과태료)에 규정돼 있으나 시행규칙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누락된 선택진료 정보제공, 부대사업 신고 위반시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과태료 부과기준 제8호, 제9호)

기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있던 과태료 기준을 시행령에 상향 반영했다.(과태료 부과기준 제3호, 제4호)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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