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0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효과없는 태반주사제" 집단 손해배상 추진
[ 2009년 04월 07일 10시 01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유용성이 확인되지 않은 태반주사제를 회수, 폐기 조치한 것과 관련, 소비자들이 해당 제약사와 식약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키로해 귀추가 주목된다.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7일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태반주사를 사용했다가 피해를 본 소비자를 모집, 제품을 만든 제약사와 식약청을 상대로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시모는 “효과 없는 제품을 만든 제약회사는 물론 정확한 평가 없이 이를 허가해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식약청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시모는 집단 손해배상 추진을 위해 ‘인태반 소송 대책반(02-720-9898, www.cacpk.org)’을 꾸리고,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효과 없는 태반제제를 투여받은 소비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한편 식약청의 임상 재평가 결과,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4개 태반주사제는 ▲녹십자 ‘그린플라주’ ▲유니메드제약 ‘홀스몬주’ ▲유니메드제약 ‘홀스온에프주’ ▲진양제약 ‘자노민주’(미생산제품) 등이다.

임상 재평가가 진행되자 지난해 12월 자진 품목허가를 취소한 6개 제품은 ▲대화제약 ‘푸라렉신주’ ▲비티오제약 ‘뷰로넬주사’ ▲중외신약 ‘플라니케주’ ▲캐이엠에스제약 ‘파나톱주사’ ▲하나제약 ‘뷰세라주’ ▲휴온스 ‘리쥬베주’ 등이다.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판매업무 정지 처분된 1개 제품은 한국엠에프쓰리의 ‘플라센트렉스엠에프쓰리주’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