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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조혈모세포 단일법 시급"
[ 2009년 04월 08일 02시 52분 ]
조혈모세포의 기증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조혈모세포 관리법(안)을 단일법안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쏟아졌다.

또 각 분야 전문가 네트워크를 형성해 관리시스템의 효율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골수·말초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는 16만7039명이며, 이식대기자와 기증희망자 간 조직접합성 일치자 중 이식동의자는 56.7% 이다. 이는 선진국 70~80%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이식 현황은 혈연 간 이식받은 환자가 99명에 비혈열간 이식환자가 347명이다.

오는 9일 국회에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원희목 의원(한나라당) 주최로 열릴 예정인 '백혈병 치료를 위한 조혈모세포 기증확대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관련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 연자인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이영호 교수(소아청소년과학교실)는 "조혈모세포 기증사업을 좀 더 활성화하려면 장기적으로 조혈모세포 관리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형성하고 현행 법령에서 문제되는 점을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호 교수는 "관련 실무기관들이 '조혈모세포 기증사업 표준업무지침'을 준수해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전문학회로의 위탁교육 등을 통해 정기적인 교육사업을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김병국 회장은 이식조정기관의 복수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거론했다. 이식조종기관들이 하나의 동일한 지침과 운영규정 등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관련 업무는 CHSCB와 KMDP 두 곳에서 이뤄지는 상황이다.

김병국 회장은 "이식조정기관의 복수운영은 환자 입장에서는 이중 비용부담과 업무지연에 따른 시간 손실이 불가피하다"라며 "기증자 또한 두 기관 운영으로 불편함이 많아 큰 불편함을 느낀다. 조정의뢰기관 역시 업무진행이 늦어지고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국내에 하나의 이식조정기관을 선정해 정부예산을 지원하고 중점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복지부가 직접 표준업무지침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니면 객관성 있는 기관(예 :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해 업무를 단일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김태규 교수(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는 "장기이식은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고 조혈모세포이식은 분리해 민간이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은 기증자와 관리 공공성 유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단일 민관기관이 조혈모세포 시스템을 총괄 운영하는 것은 문제의 비중에 비해 무리한 것"이라는 반대 견해를 밝혔다.

김 교수는 "새 기관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현재 민간기관이나 KONOS의 업무에 부족한 부문을 보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했다. 이른바 '가칭 한국 조혈모세포관리센터'는 많은 정부 예산이 필요하거나 환자 비용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법 제정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천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혈모세포)제공자의 수가 대기자 수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제공자 확보와 노력에 관련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정책을 수립하고 입법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연덕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장기적으로 조혈모세포 관리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의학 및 약학, 보건학, 경영학, 행정학, 심리학 등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형성해 관리시스템의 효율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전문가 주장에 대해 보건복기가족부 이순희 암정책과장은 "(조혈모세포) 기증, 이식에 대한 보고체계를 갖춰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시스템 일원화 또는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현재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및 '제대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ONOS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기증동의율 제고를 위해 대국민 홍보와 등록기관 사후관리 강화도 추진한된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한나라당 김충환·손숙미·신상진 의원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3건과 박근혜 의원이 발의한 '제대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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