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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탈크 120여 제약사 1000품목 공개
[ 2009년 04월 08일 07시 50분 ]
식약청이 9일 석면 함유 우려 의약품에 대한 해당 업체명 및 제품명과 조치 내용을 발표하기로 결정, 제약계에 한차례 폭풍우가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120여 업체 1000여 개 품목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식약청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회의결과 새로운 탈크 규격기준이 마련, 시행된 4월 3일 이전에 제조된 석면 함유 우려 의약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판매 및 유통을 중지하고 해당 품목을 시중에서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도출됐다"고 밝혔다.[사진]

의약품 등에 포함된 미량의 석면은 경구노출로 인한 인체 위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중앙약심이 소비자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이 같은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이병무 중앙약심 위원장(성균관대 약대)은 "회의 도중 굳이 안전하다는 평가를 내리고서도 굳이 회수를 해야하는 부분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며 "10명 중 6명이 회수에 찬성, 해당 품목의 판매 및 유통을 중지하고 시중에서 회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미량의 석면은 경구노출로 인한 인체 위해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다만 소비자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식약청은 9일 오후 2시 해당 업체 및 품목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품목 하나하나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조사 중"이라며 "석면 함유 우려 의약품의 조치방안을 확정한 후 9일 오후 2시 해당 업체명 및 제품명과 조치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덕산약품공업에서 출하된 부적합 탈크 원료 일부가 불법 유통된 혐의가 있다며 현재 덕산약품공업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는 약사법 관계법령에 따라 원료의약품으로 수입된 탈크가 의약품제조업체, 의약품도매상, 약국, 병의원 외에는 판매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덕산약품공업이 '로쎄앙' 등 화장품제조업체 등에 탈크 원료를 직접 납품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 밖에 석면 검출 탈크 공급업체의 의약품 원료 불법 유통행위에 대해서도 관련 혐의가 발견되는 대로 관계자를 소환해 수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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