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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돼"
[ 2009년 04월 08일 21시 43분 ]
의료민영화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최근 시민단체가 영리병원, 해외환자 유치 허용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산업 정책에 일제히 반기를 든 가운데 의료민영화 반대를 하나의 구호로 이용하는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 정형선 연구소장[사진](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 교수)은 7일 국회서 열린 보건의 날 기념토론회에서 "공익을 대표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정형선 연구소장은 "민영화의 실체도 없는데 무작정 '반대'라고 외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은 괜찮지만 민영화라는 모호한 개념이 구호로 그치는 현상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민영화'를 반대한다면 현재 우리 의료가 공영화 또는 국유화돼 있다는 말인지, 민영화가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제도를 없애고 민영보험제도로 바꾸자는 말인지 분명한 전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경제위기 시대! 의료민영화, 과연 한국의료의 대안인가'라는 이날 토론회 주제에 대해 "민영화라는 이슈가 토론 주제로 거창하게 내세울 정도인가"라고 꼬집었다.

막연한 개념 하의 불필요한 과잉 대응은 금물이라는 지적이다.

"영리병원 도입? 겁낼 것 없어"

정 연구소장은 근래 급물살을 타고 있는 영리병원 도입 반대 움직임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논리를 펼쳤다.

그는 "영리법인에 대한 논의도 마찬가지"라며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은 좋은데 법적으로는 사실 아주 간단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영리법인 허용이 의료법 30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개설주체의 하나로 추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정형선 연구소장은 "현재는 의사들에게 엄청난 독점권을 주고 있는 체제"라며 "이 조항이 삽입된다면 의료인에게만 주어지는 강한 특혜를 깰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연구소장은 이날 이진석 교수가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을 현행의 1.5배 규모로 늘리면 보장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진국 수준이라는 90%는 근거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통해 90%의 보장률이 달성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90%라는 과장된 목표로 인해 획기적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제안이 오히려 이를 반대하는 논거로 사용될 수 있다"면서 보다 정확한 근거와 대안을 제시해 사안에 접근할 것을 주체 측에 주문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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