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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함유 탈크 '120개사 1122개 품목' 철퇴
[ 2009년 04월 09일 05시 44분 ]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석면 함유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철퇴를 내렸다.

식약청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120개사 1122개 품목에 대해 판매·유통 금지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며 “다만 대체의약품 확보가 곤란한 11개 의약품은 30일간 한시적으로 판매 허용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석면 파동은 동국제약의 인사돌을 비롯해 1122개 의약품 전반과 국내 영업 중인 제약사 대부분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여표 식약청장[사진]은 기자 회견장에서 “석면이 함유된 탈크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염려와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해 사과드린다”며 “석면 불검출 기준이 시행된 4월 3일 이전에 제조한 품목은 이번에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7일 대한의사협회 등 유관 단체와 협의를 거친 데 이어 8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자문을 통해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청장은 “미량의 석면이 포함된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 복용으로 인한 인체 위해가능성은 미약하다”고 평가하면서 “그러나 미량의 유행물질이라도 국민들이 복용해서는 안된다는 판단 하에 국민 안심과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판매 중지 및 회수에 따른 경제적 손해 및 이미지 하락 등의 여파가 미칠 제약업계에 대해 윤 청장은 “국민 안심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병원협회 등 유관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청의 인력을 최대한 동원,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자료실]판매유통금지등대상의약품 목록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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