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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병원 교수, 사학연금 전액 환수"
[ 2012년 01월 19일 21시 50분 ]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일단락 되는 듯 했던 협력병원 교수 문제가 새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최악의 경우 사학연금 및 건강보험료까지 국고로 환수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19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전국 14개 협력병원 재직 의사 1818명을 교수로 인정할 수 없다며 전임교원 임용계약을 해지하라고 통보했다.

뿐만 아니라 협력병원 의사에게 부당하게 교원지위를 부여함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게 된 사학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해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는 그동안 이들의 사학연금 196억9800만원, 퇴직수당적립금 303억6200만원, 국민건강보험료 107억200만원 등 총 607억6200만원을 부담해 왔다.

이들이 정당하게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격임에도 해당대학과 이를 용인해준 교과부 때문에 600억이 넘는 혈세가 지출됐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가가 부담한 사학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해 학교법인으로부터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협력병원 교수에 대한 교과부의 미온적 자세도 문제 삼았다.

이미 지난 2007년 감사에서 E대학 협력병원 교수들의 사학연금 15억1272만원이 부당하게 국고 지원된 사실을 적발했음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협력병원 의사의 교원임용을 인정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되는 과정에서 교과부는 그에 따른 사학연금 등 재정소요 추계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무분별하게 협력병원 의사를 임용해 국가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에도 교과부는 개정안 시행에 따른 재정추계 내역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일침을 가했다.

협력병원 교수의 인건비를 대학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점 역시 이번 감사에서 지적 받았다.

협력병원 근무 의사가 임상교원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제한없이 교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현행 사립학교법에 위배된다는게 감사원의 입장이다.

감사원은 “의과대학 학생들에 대한 임상교육을 전혀 담당하지 않는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까지 교비에서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그동안 지출된 인건비를 정산해 교비회계로 납부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과부는 협력병원 근무 의사가 임상교원이라는 이유로 교비회계에서 과도하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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