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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탈크 의약품, 근본적 역학조사 등 필요"
[ 2009년 04월 10일 08시 59분 ]
석면 함유 의약품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역학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10일 성명을 발표,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 유통 금지 및 회수 조치만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식약청의 태도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보다 구체적인 구제책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식약청은 3일 석면불검출 기준이 시행되기 전 석면이 검출된 탈크를 원료로 사용한 1122개 품목에 대해 판매, 유통 금지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

이는 해당 의약품의 인체 위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소비자 불안 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 식약청의 논리였다.

이에 대해 건약은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며 의약품의 제조과정과 사용실태를 본다면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에서 탈크는 정제를 타정할 때 정전기 예방을 위해, 분말제재를 만들 때 혼합을 잘 되게 하기 위해, 당의정을 만들 때 광택제 목적 등으로 사용된다.

주로 효과를 나타내는 주성분 원료와 탈크같은 부형제가 섞여서 약을 만들기 때문에 제약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탈크가 포함된 분말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소아들에게 정제를 갈아 분말로 만들어서 복용하는 문화가 있어 약국에서 분말로 조제할 때 발생하는 분진과의 노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건약은 "일본에서 석면 탈크 제품을 제조하던 노동자 9명이 중피종 암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며 "관련 생산공정 경력을 가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석면노출 조사 및 건강검진, 장기추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건약을 포함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성명을 통해 석면 수입, 제조, 사용 전 부문에 걸친 종합적 조사와 대책,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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