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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연구용역 실시-건보 당연지정제 유지"
[ 2009년 04월 10일 22시 10분 ]
기획재정부가 서비스 선진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영리의료법인. 이와 관련,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도입에 따른 영향 등 종합적인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추진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전재희 장관은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질의에 대해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지역간 의료격차, 의료비 상승 문제가 발생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밝히면서 “면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연구 용역 내용은 영리의료법인에 대해 현재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논의를 거쳐 추진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식회사형 영리병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좋은 병원이 많이 생기고 질 높은 의료를 받을 수 있고,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고 주장하지만 복지부는 설령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한다고 해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확고히 지켜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은 이날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현재 법인병원이 폐쇄될 경우 국고 귀속이 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영리법인이 도입돼야 한다. 당연지정제는 유지를 하면서 공공의료는 허용하면서 영리법인의 높은 질은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물론 정부는 당연지정제를 유지하면서 추진할 것”이라고 분명히 하면서도 “영리의료법인 도입은 부작용이 있는지를 검토하며 추진하는게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가 당초 이달 중 내놓을 것으로 예상해 왔던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한 추진방향 결정은 종합용역 실시라는 과정으로 상당기간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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