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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처방된 탈크원료 의약품 삭감 '백지화'
[ 2009년 04월 10일 21시 55분 ]
석면탈크가 함유된 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 중지 조치와 관련, 우려됐던 9일자 진료분에 대해서 심사조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급여중지 사태와 관련, 복지부는 10일 의협 등 의약단체, 식약청, 심평원 등 유관단체와 긴급대책회의를 개최, 급여중지일을 공지됐던 9일이 아닌 10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식약청 '석면 불검출 기준' 시행(4월 3일) 이전 제조된 석면 함유 탈크 원료 사용의약품 판매·유통 금지조치에 따라 복지부는 1082개 품목에 대해 9일자로 보험급여 중지를 통보해 왔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이를 채 숙지할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소급적용 결정을 함으로써 이 사실을 모른 채 9일 처방된 의약품은 모두 심사조정되는 사태가 생기게 돼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의협은 "유사한 사례로 급여중지 시에도 기 처방된 부분까지 소급해 급여 중지했다"며 "의료기관이 피해를 떠안게 되는 등 정부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조치만을 취해왔다"고 비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의약단체는 복지부의 급여중지 결정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서 9일자 진료분에 대한 삭감은 유보해줄 것을 요청,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직후 복지부는 '석면함유 탈크 관련 회수의약품 보험급여중지 수정사항' 공문을 송부, 급여중지 시행일을 4월 9일에서 10일로 변경한다고 통보했다.

또한 4월 10일 이후 처방된 품목은 원칙적으로 3일 이후 제조된 정상 의약품으로 추정해 급여 절차를 진행하되, 사후관리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예정임을 분명히 했다.

의협 관계자는 "보험급여 중지라 함은 처방의 문제가 아닌 조제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원외처방의 경우 약국 조제시에 동 급여중지 책임이 있다"고 설명한 뒤 "원내처방의 경우에 한해 3일 이전 의약품이 환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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