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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사단체 행사서 공무원 강의 제한될듯
[ 2009년 04월 12일 05시 35분 ]
앞으로 중앙부처 공무원은 외부 강의 대가로 받는 금품의 모든 내역(강의 횟수 포함)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고액 강의료도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부 강의 월 3회 또는 6시간을 초과하거나 회당 강의료가 50만원을 넘을 때만 신고하던 기존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강의를 요청하거나, 해당 소속기관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의사회 각종 행사에 등장하던 보건복지가족부 공무원 외부 강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는 또 공무원이 대학 시간강사나 겸임교수 등으로 1개월 이상 출강을 하면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도록 했다.

근무시간에 이뤄지는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해당 공무원의 담당 직무와 관련이 있거나 국가정책 수행 등에 부합하면 기관장이 인정할 때에만 허용키로 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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