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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피부미용사 고용前 이 것은 숙지
[ 2009년 04월 12일 21시 55분 ]
1년 넘게 지속된 피부과 병의원의 피부미용사 고용 문제가 일단락 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내세운 조건에 대해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한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임상적 피부관리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의료기관에서의 ‘임상적 피부관리’행위는 의료인이 피부미용사 면허가 없더라도 시행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복지부의 유권해석에는 ‘임상적 피부관리’를 비롯해 모호한 개념이 포함돼 있어 확실한 이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피부과 병의원에서 피부미용사 고용과 관련한 궁금증을 피부과의사회의 도움을 빌어 일문일답 형식으로 추려봤다.

Q. 임상적 피부관리의 정의와 분류는 어떻게 되나?
A. 레이저 치료, 박피 치료 등 의료행위를 시행하기 위해, 또는 의료행위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행위를 말한다. 사전 처치로 필요한 세안, 사후 처치로 필요한 진정 마스크, 진정 기능성 화장품 도포 등이다.

Q. 임상적 피부 관리는 의사의 감독 하에 의사, 간호사, 피부미용사가 의료기관에서 관리를 시행할 수 있다는 의미라면 간호조무사만 있는 기관에서도 가능한가?
A. 의료법 제80조에 의해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

Q. 피부과에서 피부미용사 면허가 없는 직원도 임상적 피부 관리가 가능한가?
A. 의료기관에 의료인이 아닌 자가 고용돼 의료행위가 아닌 단순 보조업무를 시행하는 것을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바는 없다.

Q.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정상적 피부관리를 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A. 무면허, 무신고 피부미용업에 해당,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정상 피부에 대한 순수피부미용업무를 하려면 피부미용사 자격을 가진 자가 시설 기준에 맞게 피부미용실을 개설하고 업무를 수행하면 된다.

Q. 메디컬 스킨 케어 간판도 떼어야 하나?
A. 피부과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진료 내용 가운데 물론 메디컬 스킨케어가 중요한 행위이지만 의료법에 의거 간판에는 이러한 구체적 진료 내용을 표시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간판에 진료 내용을 표시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간판에 진료내용을 표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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