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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탈크 의약품, 40품목 추가 급여정지
[ 2009년 04월 13일 00시 04분 ]
석면함유 우려 탈크 사용 의약품 40품목이 13일부터 추가로 급여정지 품목에 포함된다.

13일 보건복지가족부와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9일 급여정지 대상품목을 통보하며 허가사항과 실제 제조과정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어 당초 발표했던 품목 중 40품목을 보류했지만 검토를 통해 40품목을 추가로 급여를 중단키로 결정했다.

따라서 총 1122개 품목을 유통·판매 금지 품목으로 확정해 심평원에 통보했다는 것이 복지부와 식약청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대체의약품 확보가 곤란해 30일간(5월 8일까지)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의약품에 하나제약 '하나페노바르비탈정' 등 11종을 추가, 총 22개 품목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11종의 추가된 의약품은 다른 제약사에서 동일성분으로 허가받은 바 있으나 생산실적이 없거나 미미해 사실상 시장에서 대체의약품을 찾기 어려운 사례다. 회수 유예 22개 품목은 오는 5월 9일부터 급여정지에 들어간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용이 중지된 의약품이 처방·조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통해 오늘부터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처방·조제 시 급여중지 안내와 함께 세부 내용으로 '탈크 관련 4월 3일 이전 제조 제품은 급여 중지'라는 경고 메시지가 팝업창에 뜨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품목에 해당하더라도 4월 3일 이후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보험급여가 가능하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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