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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크 급여중단 혼선방지 시스템 가동
[ 2009년 04월 13일 01시 00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석면 탈크 함유 의약품 급여중지와 관련해 국민과 요양기관의 혼선을 최소화하기위해 혼선방지 시스템을 가동한다.

심평원은 오늘(13일)부터 해당품목의 처방·조제 시에 탈크 관련 4월 3일 이전 제조 품목은 '급여중지'라는 팝업기능을 제공해 부적절한 처방·조제가 미연에 방지되도록 조치했다.

또 식약청이 발표한 유통금지 의약품의 목록 및 관련사항을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공지사항) 및 소속 의약품정보센터 홈페이지(www.kpis.or.kr/공지사항)에 실시간으로 게재한다고 밝혔다.

의약단체를 통한 회원안내 협조요청과 함께 이메일주소를 활용해 전 요양기관, 해당제약사 및 도매상에 개별 통지하는 등 급여중지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매체를 동원해 안내하고 있다.

심평원은 대상의약품의 신속한 전량 회수를 위해 의약품정보센터를 통해 파악하고 있는 개별요양기관의 급여중지 의약품의 공급내역을 13일까지 공인인증 메일을 통해 해당제약사에 제공한다.

일부환자의 의약품 환불 요구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요양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간의 보험자 부담분 정산, 중복청구처리 등에 대한 기준을 신속히 마련하고 추가 제공함으로써 요양기관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심평원 송재성 원장 “이같은 조치들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심평원 내에 관련부서로 비상대책 TF팀을 구성하고 콜센터(1644-2000)를 통해 전화 상담을 받고 있으며, 식약청에 마련된 비상대책팀에도 전문가를 파견해 지원하는 등 이번 의약품 회수명령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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