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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식약청 뒷북행정 질타
[ 2009년 04월 13일 02시 14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2006년 1억원을 들여 용역 통해 만든 홈페이지에 탈크 위해 가능성을 상세히 게재해 놓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13일 진행되는 식약청 현안 보고에서 "2006년 연구용역(연구비 1억원)을 통해 제작한 의약품 첨가제 홈페이지에 '탈크 사용 의약품의 무석면 기준 필요성' 등을 포함한 탈크의 위해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이미 구축했음에도 이를 최근 사건 대응에서까지 제대로 인지·활용하지 못했다"며 맹공할 태세다.

의약품 첨가제 홈페이지는 민간 전문가나 식약청 직원들이 의약품첨가제의 안정성과 외국규제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신상진 의원은 탈크와 관련, 지난 2006년 발표된 외국의 논문과 보고서를 참조해 식약청의 식약청의 뒷북 행정과 늑장 대응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것.

참조 자료에 따르면 ▲(외국에서는) 탈크 내 석면에 의해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의약품에는 무석면 등급이 사용되어지고 있음 ▲난소암 유발 위험성 ▲호흡기 질환 유발 가능성 ▲육아종 야기 가능성 ▲유아에 대한 베이비파우더의 위험성 등의 안전성 정보를 설명하고 있다.

2006년 수집된 이 자료들은 최근에 제기돼 온 '탈크의 위해 가능성' 등에 대한 논란을 그대로 예견하고 있다고 신상진 의원은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신상진 의원은 "이러한 정보가 이미 게재돼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활용은 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겠다"면서 "활용한 적이 있다면 왜 '탈크 사용 의약품'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사건 발생 초기 즉각 실행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식약청장의 해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신상진 의원은 지난 3일, 식약청이 2004년 연구보고서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연구(화장품 원료의 안전성 재평가 연구)」를 통해 ‘탈크의 위해성 재평가 필요성’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방치한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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