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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3중 처벌법 폐지' 물밑작업 한창
[ 2009년 04월 13일 02시 57분 ]
정근 신임 회장을 비롯해 제34대 새 집행부의 닻을 올린 부산광역시의사회(회장 정근)가 '3중 처벌법' 개정에 대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부산시의사회는 13일 "의사들의 진료를 위축시키는 '3중 처벌법’을 개정해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산, 울산, 경남의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경남 양산에 추진 중인 동남권 복합의료단지 지정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부산시의사회는 12일 롯데호텔에서 정근 회장, 박희두 前회장, 소동진 고문, 이준배 대의원회 의장, 이만재 부회장 등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과 의료계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향으로 머리를 맞댔다.

이준배 대의원회 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의사들이 3중 처벌 조항 때문에 소신 진료를 하지 못하는 등 진료 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회 차원에서 이 같은 악법 조항을 올바르게 시정해 의사들에게는 진료권을 보장하고, 국민들에게는 보다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의사가 진료 활동을 하면서 청구한 의료 보험 수가를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과다 청구했다고 판단할 경우 고의든, 과실이든 따지지 않고 무려 보험 청구 금액의 5배를 건강보험공단에 강제 환수해야 한다는 것.

의사회는 "동시에 관할 보건소에서는 해당 병․의원의 영업 정지 및 해당 의사의 면허정지와 함께 사법 당국에 형사 고발함으로써 3중 처벌을 받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와 함께 정근 회장은 부산과 울산, 경남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와 해당 시도 의사들이 공동으로 경남 양산에 유치 계획인 ‘동남권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정부 지정이 가능하도록 지역 정치권에서 나설 줄 것을 요청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정부가 2037년까지 30년 동안 5조6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99만㎡(연구센터 33만㎡, 연구기관 66만㎡) 규모로 조성하려는 신약과 첨단의료기기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단지다.

현재 인천, 충북, 대구, 경남, 부산 등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정치권을 총동원하는 등 사활을 걸고 이 단지 유치를 위해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김형오 국회의장은 의사회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지난 10여년 동안 좌파 정부의 친사회주의적인 보건의료정책으로 인해 의사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는’ 지나친 이기주의자로 왜곡돼 자존심이 무너진 것은 사실"이라면서 "현 정부는 앞으로 의사들이 합당한 사회적 대우를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번 국회는 양벌 규정의 폐지를 대대적으로 정비해왔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의사들이 주장하는 3중 처벌 규정에도 모순이 확인되면 즉각 시정토록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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