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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제약 "석면 탈크 무관" 첫 소송 제기
[ 2009년 04월 13일 06시 33분 ]
최근 식약청의 석면탈크 회수 명령 조치에 대해 한림제약이 제약사 가운데 첫 법적대응을 제기, 행정법원에 회수명령 취소소송 및 회수명령 효력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13일 한림제약은 "석면 함유 탈크 관련 후속조치 및 목록에 수재된 자사 의약품에 대한 식약청의 판매중지 및 회수 등 명령에 대해 해당 명령의 취소청구와 함께 동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각각 그 효력의 정리를 구하는 신청서를 관할 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림제약은 "지난 2006년 하반기부터 아무런 석면 함유 문제가 없는 탈크 원료를 사용하여 의약품을 제조해 왔다"며 "식약청이 발표한 목록에 수재된 대부분의 의약품이 현재 유통되지 않거나 유통될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판매중지 및 회수 명령에 따라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부득이 법적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이 석면 함유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이 인체에 대한 위험성이 미약하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해당업소에 아무런 사전예고도 없이 판매중지 및 회수 명령을 내린 것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 한림제약 소송 대리인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정순철 변호사의 설명이다.

정순철 변호사는 "한림제약의 경우는 2006년 7월부터 석면이 전혀 함유되지 않은 탈크로 전면 교체해 사용, 현재 석면이 함유되지 아니한 제품을 유통하고 있음에도 판매중지 및 회수 명령을 내린 것은 실체적으로도 위법하다"며 "효력정지의 긴급성이 인정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 할 수 있기에 이를 잘 소명한다면 충분히 효력정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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