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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 또 연기
[ 2009년 04월 14일 08시 21분 ]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이 오는 4월22일이나 23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재연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14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박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그러나 의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다음 소위로 넘겼다. 그동안 한나라당 의원을 중심으로 이 법안에 부정적인 기류가 많았었다. 매번 논의과정에서 이견차가 커 결론을 미루고 연기를 거듭해 왔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과 이애주 의원 등은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에 문제점이 많아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당 내에서도 법안 통과에 부정적인 인식이 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날 급여기준 TF활동 성과를 강조하며 법안 당위성을 강조했으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데다 법률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의원이 많은 것도 주요했다. 따라서 이른시일 내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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