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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병원, 고경화 전 의원 상대 소송 敗
[ 2009년 04월 14일 21시 52분 ]
척추 전문병원인 우리들병원이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정부 비호를 받아 고속 성장했다고 의혹을 제기해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한나라당 고경화 전 의원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이 고경화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고경화 한나라당 전 의원이 지난 2006년 10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무현과 이상호의 우리들병원 신화’라는 정책자료집을 작성해 배포하면서 시작된 우리들병원과 고 전 의원 간의 법정다툼이 고 전 의원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우리들병원의 척추시술법이 표준시술법보다 유용한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관련 학회의 의견을 근거로 정책자료집을 작성했다”는 점을 들어 “이는 진심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우리들병원이 노 전 대통령과 정부의 비호를 받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경솔하고 편향된 면이 있지만,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에 해당되며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결론지었다.
당시 고경화 전 의원은 대한척추외과학회의 공식 의견을 인용해 “우리들병원의 AOLD와 OLM 시술은 표준시술에 비해 의학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고 환자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시술은 비용대비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우리들병원을 제외한 대학병원에서는 시술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학회와 심평원의 건의를 무시하면서까지 이를 비급여로 인정하고 우리들병원 개선에 앞장섰던 신영수 심평원장을 퇴임시켰다”고도 지적했다.
고 전 의원은 또한 “당시 허위 청구와 갖은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비난을 받고 있던 우리들병원에서 노 대통령이 수술을 받고 돈독한 관계를 만천하에 과시함으로써 관련 부처와 심평원이 우리들병원에 손을 댈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거뒀다”면서 “우리들병원은 오히려 ‘대통령이 수술한 병원’이란 미명하에 엄청난 홍보효과를 거둬 대형병원으로 성장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우리들병원은 “고 의원이 노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관계를 이용해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의 의과대학에도 실린 수술법에 대해 근거없이 비방하지 말라”면서 고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과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은 지난 1990년대 초 노 전 대통령이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이 원장의 변호인을 맡으면서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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