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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탈크 의약품 후속처리 나서
[ 2009년 04월 14일 10시 20분 ]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주 시행에 들어간 석면 탈크 사용 의약품에 대한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처분에 따른 후속처리로 석면 불검출 탈크 사용 제품 공급을 원활히 하고 의약품 반품이나 환불시스템을 갖추는 등 후속조치에 나섰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4일 이후 새로운 탈크 규격기준(석면 불검출)에 따라 제조된 제품이 시장에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발표한 후속 조치에 따르면 해당 제조업체는 새로운 탈크(석면 불검출) 사용 제품이 제조되는 대로 석면 불검출 성적서 등을 첨부해 식약청에 신고하고, 식약청이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병·의원, 약국 등에 통보해 새로운 제품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사협회와 약사회, 제약협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해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 추가부담 없이 석면 탈크 관련 의약품을 반품 또는 환불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처방 없이 구입한 의약품은 소비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구입한 약국에서 교환 또는 환불하고 처방에 의해 조제된 의약품은 환자가 남아있는 의약품을 구입한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4일 이후 제조된 동일한 품목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교환 또는 대체조제가 곤란할 경우, 종전 이용했던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다시 처방·조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이 경우 진찰료와 조제료를 환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의협과 병협, 약사회와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교환·환불 관련 문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전화번호 : 1644-2000)과 복지부 콜센터(전화번호 : 129)에서 안내한다.

복지부는 사용이 중지된 의약품이 처방·조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통해 지난 13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처방·조제 시 급여중지 안내 팝업창에 공지한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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