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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 방사약국 개설 등 특별법 추진
[ 2009년 04월 14일 22시 07분 ]
대한핵의학회(회장 범희승)가 의료기관 내 방사약국을 설치하고 조제를 비롯한 방사성의약품 규제완화 등을 담은 '방사성의약품 특별법안' 입법화를 추진 중이다.

진단제 위주의 방사성의약품 특성을 고려하고 재평가와 임상시험 계획, 임상시험연구기관 지정 등을 담고 있다. 방사성의약품이 특수성이 있는 만큼 선진국 수준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다.

방사성의약품진흥종합계획을 통해 관련 의약품 정책을 통일하고, 관련 위원회를 만들어 심의 기능을 부여하기도 한다.

범희승 회장은 15일 "일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방사성의약품은 투여하는 양 자체가 일반약보다 극소량이어서 또다른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범 학회장은 "약리 효과가 없어도 일반약과 똑같이 처리하는 것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신약개발이나 임상시험 돈을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방사성의약품이 진단제 위주인 데다 병원 단위에서 조제해 판매하는 것이 선진국에서는 일반화 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반면 국내에서는 유독 완화치료 개념으로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학회는 오래전부터 관련 사항을 논의해 왔으며, 식약청 건의 등을 통해 특별법 마련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핵심은 의약품 제조업자가 특정 환자를 정하지 않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판매해 환자에 투여하도록 방사성의약품 제제로 만드는 것이다. 또 기관 내에 방사약국을 설치해 환자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이 법안은 논의를 거쳐 여당 복지위 의원실에서 대표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범희승 학회장은 "특별법이 올해 안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내 여건상 필요한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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