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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제약사는 가고 대형 제약사는 빠지고
[ 2009년 04월 14일 22시 13분 ]
식약청의 석면탈크 회수폐기 조치에 대해 제약사들이 공동으로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급여중지 처분에 대해 20여 제약사가 행정정지 가처분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제약협회에 따르면 현재 20여 개사가 공동 법적대응 하기로 의사를 밝힌 상태다.

제약협회는 당초 14일 오전 12시까지 회원사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지만 이를 다소 늦춰, 이 날 안으로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인정할 방침이다.

따라서 공동 소송에 참여하는 제약사는 조금 더 늘어날 전망이다.

소송에 참여하기로 한 20여 개 제약사는 대부분 중소제약사. 이번 식약청 조치가 업체의 근간을 뒤흔들 정도의 위력을 체감하고 있는 제약사들로 알려졌다.

상위 제약사들의 경우 자체 법무팀 회의 결과에 따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을 때보다 참여할 때 손해가 더욱 크다고 판단, 이번 공동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동 법적대응에 참여한 제약사는 이번 주 내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일정과 비용 처리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이들 제약사는 식약청의 회수폐기 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으며 대체 품목 공급이 원활해 질때까지 집행을 중지해 달라는 주장을 펼쳤다.

한편, 개별적으로 행정정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기를 원하는 제약사들은 제약협회와는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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