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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결사 반대" 시민단체 한 목소리
[ 2009년 04월 15일 03시 37분 ]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에 각계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건강연대 주최로 1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의료민영화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토론회'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한농연중앙연합회, 인권운동사랑방, 한국신장장애인협회 등 시민단체 대표 7인이 패널로 참석해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신영전 건강연대 정책위원장이 좌장으로 참여한 지정토론에서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정은일 운영위원장은 "정부에서는 끊임없이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서비스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결과는 정반대"라며 "경제위기로 인해 빈곤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비 상승으로 건강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낳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저소득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64%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하며, 건강보험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선택진료비 등 광범위한 비급여 본인부담이 존재하는 한 저소득층에게 병원 문턱은 결코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필수적인 진료행위에 대해 비급여를 없애는 것만이 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상임활동가는 인권적 측면에서 한국 의료현실과 의료민영화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명 상임활동가는 "헌법 10조 행복 추구권 및 36조 보건권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비영리병원의 채권발행을 통한 간접적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민영화 정책은 건강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이동주 사업팀장은 "영리병원이 들어오면 병원마다 대형화 추세가 심화되면서 신장장애인이 가장 많이 투석받고 있는 의원급 병원들은 감소해 아픈 몸을 이끌고 멀리 이동하는 등 접근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냐"고 개탄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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