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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환자 '퇴원지시권'은 무용지물"
[ 2009년 04월 15일 03시 35분 ]
정부가 소위 ‘나이롱 환자’ 근절을 위해 의사의 퇴원지시권 부여를 추진 중에 있지만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오는 16일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퇴원 및 전원지시권이 신설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사실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퇴원지시권은 지난 1월 자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은 상태다.

이번 시행령에는 퇴원 및 전원 지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들이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퇴원지시 해당 사례로는 수술처치 등의 진료를 받은 후 상태호전으로 더 이상 입원진료가 불필요한 경우가 적시될 예정이다.

또 전원지시는 △교통사고 환자의 전문적인 진료 및 재활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진료 후 타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생활근거지에서 진료하기 위해 타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의료기관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신설된 퇴원지시권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환자가 퇴원지시를 거부할 경우 이에 따른 벌칙 조항이 없는 만큼 지시권 자체가 효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

더욱이 현재도 의사는 환자에게 퇴원지시를 내릴 수 있는 상황에서 제재 조항 없는 퇴원지시권을 법에 규정해 놓은 것은 무의미하다는게 병원계의 입장이다.

한 중소병원 원장은 “법대로라면 의사가 퇴원을 지시해도 환자가 거부하면 그만”이라며 “퇴원거부에 대한 벌칙 조항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나이롱 환자 퇴출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산재환자의 경우 의사의 퇴원지시를 거부하면 급여중지 등 확실한 제재가 마련돼 있어 효율적 환자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며 “교통사고 환자에게도 적절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측은 퇴원지시 거부에 따른 벌칙 조항을 만들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퇴원지시를 거부한 환자에 대한 벌칙 적용 여부는 극히 개인적이고 인권에 관한 문제까지 결부돼 있어 법에 명시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병원계는 환자관리 책임을 의료기관에게만 전가하는 자동차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환자관리는 수수방관하면서 진료비 삭감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병원은 환자를 진료하고 그 이후의 관리는 보험사들이 책임지는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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