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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약제비 환수 책임은 당연히 의사"
[ 2009년 04월 15일 21시 55분 ]
“의사의 재량권만을 강조해 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결국 건강보험제도의 기반을 무너뜨림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법안이 23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또 연기된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5일 현안 보고를 통해 이 같이 주장하고, 약제비에 대한 책임은 원인을 제공한 의사가 부담하는 게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공단은 “실제 의사가 요양급여기준에 위반된 처방을 해도 이로 인한 약제비는 약국이 지급받게 됨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된 약제비를 누구에게 환수할 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약국이 약제비를 지급받았지만 약사는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논리다.

공단은 “그러나 의사는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처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공단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약제비를 지급토록 했기 때문에 의사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입장을 천명한 셈이다.

공단은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현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의사의 모든 진료 행위에 대해 보험자가 무한정으로 비용을 지급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면서 “만일 요양급여기준을 무시한 의사의 처방에 대해 보험자가 아무런 통제를 할 수 없다면 늘어나는 약제비를 감당할 수 없게 돼 결국 건강보험제도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는 적정하게 사용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제정된 요양급여기준을 위반, 지급된 원외처방 약제비는 보험 재정 보호를 위해 반드시 환수돼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공단은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민법 규정에 따라 원외처방 약제비를 환수해 왔고, 이에 대해 현재 법률적 분쟁도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입법은 의약분업이 실시된 2000년도에 이미 개정됐어야 하는 부분으로 지금도 오히려 늦었다는 게 공단의 입장이다.

법적 다툼이 있는 사안을 방치하는 것은 요양기관이나 보험자, 가입자 어느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

공단은 “행위별 수가제로 운영되는 현재의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한 심사 및 그 비용 환수가 필요한 이상, 그 내용은 다른 법률이 아닌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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