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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덕산약품 대표 구속영장 신청
[ 2009년 04월 16일 07시 40분 ]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수사기획관: 유동호 검사)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된 석면 함유 탈크 제조·판매업체인 덕산약품공업 대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덕산약품이 수입해 제조·판매하는 탈크는 자체 품질검사 결과 산가용물(酸可溶物)이 대한약전기준을 2배 내지 17배 초과돼 부적합 판정됐음에도 1995년부터 지금까지 약 15년 동안 시험성적서를 적합으로 조작해 제약회사 등에 불량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덕산약품은 2006년 5월 경부터 2009년 4월까지 대한약전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합 저질 탈크를 23만6750㎏(시가 1억8286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덕산약품은 원료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화장품 제조업체 등에 '탈크'를 판매하는 등 의약품 유통질서를 교란시킨 약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덕산약품으로부터 불량 저질 원료를 공급 받은 제약업체도 '부적합'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의약품 제조에 사용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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