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6년만에 '마무
경찰병원, 어버이날 맞아 입원환자에 카네이션
부민병원, 개원 37周 기념식 개최
일동후디스, ‘어버이날 선물 이벤트' 진행
김포우리병원, '이웃사랑 그리기 대회' 성료
서울대병원, 베트남에 검진시스템 이식
비플러스랩,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잰걸음
시화병원, 심폐소생술 모의훈련‧실기평가
서울성모 정찬권 교수, WHO 교과서 공동집필
백악관, 하반기 코로나19 확진 1억명 가능성 경
로그인
|
회원가입
[뉴스]
행정/법률
간호
의원/병원
기획/특집
학술/학회
K-HOSPTIAL
의대/전공의
서남의대
제약
국정감사
의료기기/IT
전공의모집결과
치과
의협회장선거
약국/유통
2019국정감사
월드뉴스
e-談
한방
[메디라이프]
인사
사고
부음
선정
선출
기부
동정
모집
수상
변경
화촉
이전
[오피니언]
칼럼
건강정보
수첩
[인물]
초대석
피플
[아카카데미]
최신지견
처방리포트
[인포메이션]
행정처분
판례
유권해석
정책/통계
공시
[메디리포트]
리포트
포토뉴스
동영상뉴스
뉴스 댓글보기
전체뉴스
의료기기업체, 위해성 판정 제품 '자진 회수'
[ 2009년 04월 16일 21시 40분 ]
위해의료기기 회수제도에 관한 세부 시행규칙이 16일 입법예고 됐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위해의료기기 회수제도는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에 대해 제조업자가 이를 자진 회수하고, 회수사실을 공표토록 하고 있다.
이전 의료기기법에서도 국민건강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의료기기에 대해 회수 또는 폐기 명령을 관계 당국 등이 내릴 수 있었으나 제조업자의 자진회수 책임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6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위해의료기기 회수제도의 정착을 위해 회수기준 및 절차, 공표방법 등에 대한 시행규칙을 마련했다”며 “이와 관련 업계 및 국민들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법률안을 살펴보면 의료기기 수입·판매·임대하는 업체들은 해당 제품이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회수의무를 가진 제조·수입 업체에게 이를 알려야한다
이를 통보받은 업체는 해당 의료기기에 대한 위해도를 직접 평가하고 그에 따른 회수 계획을 수립해 식약청장에게 보고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식약청장으로부터 회수 명령을 받은 업체의 경우 3개로 나뉜 위해도 등급에 따라 대중매체 등을 통해 회수 사실을 공표해야 하며 해당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곳에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전달해야 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친 뒤 해당업체들은 제품을 폐기하고 식약청장에게 회수종료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 자진회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지부는 이를 따르지 않는 업체에겐 허가 취소 및 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성실히 이행하는 업체에는 행정처분 감면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해 법 개정안 발표 이후 업계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자구책 등을 마련해왔다”며 “앞으로 협회를 중심으로 이 문제에 관해 정부측과 의견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지난해까지 무허가 또는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료기기는 21만 478개에 달했으나 2007년 21.8%, 2008년 25.7%만이 회수 및 폐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
씨젠 천경준회장 부부, 주식 90만주 증여 '철회'
고영인 "버리는 카드" vs 정호영 "들어본 적 없다"
서민 단국의대 교수, 퇴임 앞둔 문대통령 직격탄
"노인 관련 질환 과, 전공의 정원 한시적 증원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 참여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 거취 관심
"제주도 미성년 성매매 공보의는 의사 아닌 한의사"
아두카누맙 신중 치매학회 "보험재정 등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