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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탈크' 후폭풍 제약사 등 집단소송
[ 2009년 04월 16일 21시 55분 ]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부적합 탈크와 관련해 파우더와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하면서 일대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소비자와 해당 제약사들의 이의신청이 쇄도하는 등 집단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식약청 탈크대책 TF팀 유무영 과장은 “부적합 탈크가 함유돼 판매 유통 금지와 회수조치를 받은 제약사들의 이의신청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 역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집단분쟁 조정 신청을 제기하고 있다.

소보원 한 관계자는 “베이비파우더 제품에서 발암 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는 보고가 나간 후 피해 상담은 물론, 피해구제 접수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 직후 상담건수가 5일 만에 60여 건이 넘었으며 피해구제 건도 25건이 접수, 16일 현재까지 총 48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보원 관계자는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가 50명이 넘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제품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하는 소비자는 인적사항과 제품명, 구입 시기, 구입횟수, 가격, 아이의 연령(월령), 피해 내용, 영수증 또는 제품 바코드 사진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지방청에서 부적합 탈크 해당 의료기관과 유통업체, 마트 등을 대상으로 회수 실사를 펼치고 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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