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레브로라이신콘센트레이트 함유 주사제가 14일부터 급여 중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 식약청의 '세레브로라이신콘센트레이트 함유 주사제'에 대한 처방·투약 잠정중지 조치에 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급여 중지된 주사제는 구주제약의 세레신주와 세레진주10ml, 세레진주1ml, 근화제약의 세레진주5ml, 세라빈씨주10ml(앰플), 유니메드제약의 세라빈씨주10ml(병), 세라빈씨주1ml(앰플), 세라빈씨주1ml(병)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당초 13일자 진료분부터 급여 중지돼야 했지만 요양기관의 현실적인 인지 시각을 고려해 14일자 진료분으로 급여중지일자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